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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잡종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26 | 지방 | 2012-06-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326 (2012.06.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이었던 망 OOO(2011.11.23. 사망)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었던 OOO 1필지 토지 4,000㎡(이하 “쟁점전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전체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실제로는 일부는 전으로, 일부는 계사, 병아리사육장 및 사료창고, 계사진입로, 숙식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으로 사용하는 면적 2,000㎡ 중 감면대상인 사권제한토지 면적 590㎡를 제외한 면적 1,410㎡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계사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 2,000㎡중 사권제한토지 면적 206.7㎡를 제외한 면적 1,7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분류하여 2011.9.9. 망 OOO에게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이의신청시에는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불복신청함)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망 OOO의 배우자이며 쟁점전체토지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던 자로서 일부 타인에게 임대하였던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2011년부터 쟁점전체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기로 하고, 2011.5.16. 처분청을 방문하여 경작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현장실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부재중에 현장실사를 하였기에 추가적인 현장실사를 요청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6.22. 현장실사를 한 후에 고지된 재산세 등이 과다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고지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없이 이의신청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쟁점전체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료 및 퇴비운반 목적의 농로는 주된 사용용도가 계사의 사료운반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계사 및 부속토지, 병아리사육장(일부 사료창고로 사용) 및 부속토지, 숙식장(일부 농작물 건조용)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숙식장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였던 쟁점전체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으로 제시한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④ ⑤ ⑥ ⑦

⑧ ⑨

① 농지(채소), ② 계사(닭장), ③병아리사육장/사료창고, ④ 과실수

⑤ 농지(고추 등), ⑥농로(사료,퇴비운송), ⑦과실수, ⑧숙식장, 야채재배

⑨ 농사(채소 등), ⑩ 비닐하우스, ⑪울타리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회(2011.6.22., 2011.10.21.)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6.22. 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출장시 소유자 부재로 출입문이 잠겨 있어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기 불가하며, 재방문요청으로 재방문한 결과 닭사육장(100여마리), 하우스2동(창고), 그 외 농지 및 나대지(닭사육장으로 사료운반을 위한 차량진입로라고 함)로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1,070제곱미터는 잡종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1.10.31. 복명서상 조사내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농지실제사용현황 도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1)과 같이 제출한 도면 중 ①은 농지, ②는 계사 및 공지, ③은 병아리사육장, 사료창고 및 공지, ④,⑤는 과실수 및 농지, ⑥은 계사 진입도로, ⑦은 과실수 및 호박경작, ⑧은 숙식장 및 기타용도, ⑨는 1/2은 농지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진입로 및 공지(진입도로 우측에 유실수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2~3그루만 확인됨), ⑩은 비닐하우스내 고추경작, ⑪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현지확인을 하면서 촬영한 현장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전체토지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전체토지중 396㎡는 농지로 분리과세하고, 3,604㎡는 현황지목이 잡종지로서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상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전체토지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전체토지의 이용현황을 보면,위 (1)에 표기된 도면의 ④,⑤토지상에 과실수와 고추가 경작되고 있고, ⑨번토지의 일부에 채소가 재배되고 있고, ⑩번토지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내부에서 고추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처분청이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였으며,

(나) 처분청이 잡종지로 본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 출입부분에서 닭사육장까지 연결된 도로인 ⑥번 토지를 살펴보면 비닐하우스나 비닐하우스 옆에 재배하는 채소의 경우 쟁점전체토지의 출입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농로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되는 ④,⑤번 토지와 관련하여서도 그 경작규모나 농지출입부분에서 충분히 비료나 퇴비 등의 공급이 가능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④,⑤번 토지를 위한 농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⑦번 토지의 경우 2011.6.22. 촬영한 사진에는 일부 호박이 심어진 것이 나타나지만 그 면적이 극히 소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과실수를 재배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⑧번 토지는 숙식장으로서 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이를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⑨번 토지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비닐하우스 토지와 채소가 재배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진입로부분 및 우측의 토지는 잡종지로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 과세내역서상에도 일부만 농지로 분리과세하고 나머지는 잡종지로 과세한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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