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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기준 하한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4208 | 기타 | 2017-0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4208 (2017. 1. 16.)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및 2010년 귀속분 합계 ???원(가산세 제외)을 고지하였는 바, 동 금액은 탈루세액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OOO 외 4인에게 OOO 임야 481-26 740㎡, 481-28 766㎡, 481-29 740㎡, 481-30 726㎡, 481-31 567㎡, 481-37 744㎡, 481-38 744㎡, 481-44 387㎡, 481-45 394㎡, 481-49 1,108㎡ 총 10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하였다며 OOO 피제보자가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제출한 증빙에 나타난 거래가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피제보자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및 2010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포상금 지급기준 OOO에 미달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제보자 소유의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약 OOO을 배당받아 체납세액을 추징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 관련 추징세액을 OOO 이하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및 2010년 귀속분 합계 OOO(가산세 제외)을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피제보자 소유 다른 부동산의 경락으로 배당받은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은 3순위 채권자로서 전체 배당금 OOO 중 약 OOO을 배당받았고, 동 배당금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피제보자의 다른 체납세액을 충당한 것이며, 나머지 체납세액은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급기준 하한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서 생략)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경우(계산식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계산식 생략)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결정세액(가산세 제외) 합계액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홈페이지 매각결과검색 화면에는 OOO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경매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OOO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배당받은 금액은 위 매각금액 OOO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및 2010년 귀속분 합계 OOO(가산세 제외)을 고지하였는바, 동 금액은 탈루세액 지급기준 하한인 OOO 미만인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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