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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반도체특성측정용 성능시험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관0048 | 관세 | 1997-01-15
[사건번호]

국심1996관0048 (1997.01.1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인 반도체특성 측정용 성능시험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개정법률부칙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5.2.11~96.5.13 처분청에 GUZIK 1601 TESTER SYSTEM(컴퓨터 헤드시험기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38셋트를 신고번호 OOOOOOOOOOOOO외 16건으로 수입신고하여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 개정법률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등에 관한 감면규칙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기헤드성능시험기로 관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6.6.7 청구법인에게 96년 관세 57,192,960원, 부가가치세 76,383,700원(내역 별첨)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컴퓨터의 마그네틱헤드의 성능을 전기적으로 검사하는 장비로서 마그네틱헤드는 반도체와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되는데, 반도체 소재인 WAFER 위에 사진 석판법을 통해 GOLD, NICKEL등을 증착시켜 회로를 만든후, MAGWIRE 및 SPRING을 통해 전압 및 전류를 입력시켰을 때, 자기헤드의 WAFER 특성을 매소자간 공극을 통해 출력전압, OVERWRITE, PULSE WIDTH등으로 나타내어 디스크드라이브가 요구하는 범위에 만족되는가를 최종검사하는 기기로, 마그네틱헤드는 반도체 메모리소자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반도체와 서로간에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반도체특성을 검사하는 기기로 보아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자기헤드가 비록 반도체 제조공정과 동일한 제조공법을 거쳐 제조된다고는 하지만 자기헤드 제조업이 관세감면업종상 전자부품 제조업종으로 분류되어 반도체 제조업종과 구분되는 점이나, 그 제품의 특성상 반도체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물품이고, 쟁점물품은 자기헤드가 읽고 쓰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변수의 측정과 매체의 결함등을 분석하는 자기헤드의 성능시험기로 이러한 자기헤드의 읽고 쓰는 기능이 감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반도체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반도체특성측정용 성능시험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률 제4674호 관세법중 개정법률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등에 관한 감면규칙(구 재무부령 2007호, 94.1.11) 별표 2의 일련번호 77 성능시험기중 반도체특성 측정용의 것으로서 최대측정속도가 20메가헤르쯔 이상의 것은 관세를 3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구조는 SPINSTAND, ANALOG BOX, RWA BOX등으로 구성되었는데, SPINSTAND 는 STAND위에 디스크를 올려놓고 회전시켜 디스크의 상태에서 자기헤드가 측정되도록 하는 장비이고, ANALOG박스는 자기헤드가 읽고 쓰고 할때 필요한 주파수만 걸러주는 기기이며, RWA박스는 자기헤드가 읽고 쓴 정보를 분석하는 기기등으로 주기능은 컴퓨터헤드의 성능을 전기적으로 측정하여 헤드의 이상여부를 검사하는 기기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용도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이 관세감면규칙에 규정한 반도체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시험기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우선 자기헤드라 함은 전자기기에서 정보를 기록, 판독 또는 소거하거나 녹음, 녹화, 재생 소거를 하는 장치로서 반도체와는 구별되고, 쟁점물품의 검사대상은 자기기억장치에서 사용되는 자기헤드와 매체이며, 측정분석하는 내용은 자기헤드가 읽고 쓰는 기능을 함에 있어 트랙의 평균진폭 분해능력등의 각종변수의 측정과 매체의 결함을 분석하는 장비이므로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인 반도체특성 측정용 성능시험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관 세 추 징 내 역

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합 계

OOOOOOOOOOOOO

(95.2.11)외 16건

57,192,960

76,383,700

133,576,660

17건

57,192,960

76,383,700

133,57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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