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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595 | 부가 | 1993-12-31
[사건번호]

국심1993서2595 (1993.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이므로 실지공사도급금액을 지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참조결정]

국심1992중0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외 1필지 대지 752.9㎡ 지상에 연립주택 1,310.76㎡(1동, 6가구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90.12.15 시공자인 청구외 OOO주택(유)과 공사도급계약(공사도급금액 1,125,000,000원)을 체결하고 91.1.22 건축허가를 받아 92.5.26 쟁점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인 92.12.1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2.12.26 OOO주택(유)으로부터 쟁점주택 공사대금 1,125,0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112,500,000원)를 교부받아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 매입세액 112,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92.5.26이 공급시기이나 92.12.26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 112,500,000원을 불공제하고 93.3.2 청구인들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55,7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26 이의신청, 93.7.9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택은 건축주인 청구인들의 공사대금 지불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91.12.31 준공 및 입주예정이던 것이 92.5.26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청구인들이 공사도급금액을 92.12.26에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나 공사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었으며 사용가능하지도 안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들이 92.12.26 시공자에게 공사도급금액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택 201호 매입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는 92.5.29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어 공사대금지급시기인 92.12.26 전에는 사용가능하게도 안된 상태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를 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2.5.26 이므로 실지공사도급금액을 지급한 때인 92.12.26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이 92.12.26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요약하여 보면,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②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그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국심 92중293, 92.5.2 같은 뜻임).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인들과 시공자인 OOO주택(유)이 90.12.15 작성한 쟁점주택 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주택 건축공사기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고 공사대금 지급기일에 관하여는 공사완공 후 분양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 건축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 등이 아닌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쟁점주택 건축공사가 완료된 때가 그 공급시기라 할 수 있는 바,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은 92.5.26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는 실질적인 대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준공검사일인 92.5.26이 되므로(국심 92중293, 92.5.2 같은 뜻임) 92.12.26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별 주소

청구인

주 소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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