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봉사료 단순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봉사료금액 중 단순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주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115 | 소득 | 2006-04-03
[사건번호]

국심2005서1115 (2006.04.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있으나 카드이용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설문조사하여 봉사료 단순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2004.12.9. 청구인에게 한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5,205,710원의 부과처분은 봉사료 73,795,417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3에서 청운정(2004.10.11. 상호변경전에는 오진암 )이라는 상호의 관광음식점을 개업하여 청구외 마선옥과 공동(청구인 75%, 마선옥 23%)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934,469,096원 및 봉사료 1,292,608,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발행금액 2,002건 2,237,434천원(결제기준) 중 50명(205건 226,410천원)의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봉사료지급에 관한 우편조사 결과 산출된 단순평균 봉사료비율 39%를 초과하는 401,993,845원(이하 쟁점봉사료 라 한다)은 봉사료가 아닌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지분 2003년귀속 수입금액을 73,795,417원으로 하여 2004.12.9. 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5,205,7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자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합계액과 당일의 현금판매액을 수입금액으로 기장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분은 고객의 인적사항이 확연히 나타나나, 현금매출분은 일일이 고객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은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봉사료지급내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기장하였다고 주장함은 부당하고, 또한 봉사료는 고객마다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밴드와 국악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리기사비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다양한 경우(봉사료 최고 70%~최하 41%)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봉사료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은 부당하며, 봉사료지급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9항 및 국세청 고시(제2001-17호)의 정규양식에 및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기재한 것임에도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봉사료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도록 기장하였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청구인이 봉사료지급에 대한 입증으로 청구인이 비치한 친필서명확인서 1권과 봉사료지급대장 3권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는 하지 않고 신용카드이용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우편설문조사에 의해 산출된 봉사료 단순평균비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와 같이 봉사료금액의 결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다르게 결정되는 것은 일종의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인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6호까지 그 추계경정방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특히 제6호에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위에서 열거된 방법이 아닌 처분청이 고안한 특수한 방법으로 경정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조회업체의 선정에 대하여 그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법인만을 선정하였다는 것은 선정단계부터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조회한 법인의 경우에도 조회기간 중 대부분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전화하여 1인당 주대가 얼마인지 문의하는 등 기록된 사실 등에 의존하지 않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부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1인당 주대가 최하 약 5만원인 경우도 있고 일부업체는 기본봉사료조차 없는 것으로 회신하는 등 회신내용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아니하고,

조회대상업체의 경리직원이 본인도 아닌 다른 부서의 임직원이 2~3년 전에 접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기억에 의존한 회신내용을 근거로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의 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보면 일자별 수입금액만 표기되어 있을 뿐 고객의 인적사항, 신용카드매출액, 봉사료 수령자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봉사료를 알 수 없도록 기장하였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증빙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 구분에 대해 봉사료 원천징수명단만을 제시할 뿐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세무조사시에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업주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구분기재하였다.

유흥업소가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고 수입금액 중 현금수입액에 대한 근거를 세무조사시에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장부의 기장내용이 복식부기의 형식만 따랐을 뿐 부실한 정도가 현저하며 이 건 세무조사(카드사용자를 상대로 한 조사)와 같은 방법이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실제 봉사료 등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장부기장시 수입액의 원천을 알 수 없도록 수입금액만을 표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장하는 등 장부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중요부분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기재하였다.

주대(식대포함)를 고객 1인당 기본 20만원, 종업원 1인당 봉사료 10만원, 1시간 밴드비 10만원으로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를 20만원(여자종업원 10만원+밴드비 10만원)으로 하여 발행하였을 경우 고객수(2~10명)에 따라 봉사료비율이 33.3%~35.4%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봉사료비율을 58%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봉사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은 50개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카드결제건수의 10.2%, 카드결재금액의 10.1%를 우편조회하였으나 이 정도의 표본은 전체를 가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봉사료가 0 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봉사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종업원이 응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우편회신내용의 경우 당해 법인의 회장 등 고위직일 경우 조회에 대한 회신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회장 등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카드사용내역을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회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위직이 이용한 경우에도 고위직을 수행하는 중간책임자(경리부장 등)가 이를 결제하지 고위직이 직접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조회담당실무자가 중간책임자에게 이를 자세히 확인한 후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회신한 것이며, 이 건 우편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봉사료를 주대보다 많이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여자종업원에게는 현찰로 지급하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았고 신용카드결제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술값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기장내용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이용자 중 일부를 상대로 우편설문조사하여 산출한 봉사료 단순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봉사료금액 중 단순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주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추계결정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 고시(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주대 42%, 봉사료 58%)를 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류 등 음식요금과 구분기재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유흥업소가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고 수입금액 중 현금수입액에 대한 근거를 세무조사시에 제시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부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중요부분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2004년 10월에 쟁점사업장의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2,002건, 2,237,434천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50개 법인카드사용자(205건, 226,410천원, 조회건수비율 10.2%, 조회금액비율 10.1%)를 상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별 접대인원, 실제주대와 실제봉사료금액을 묻는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신된 내용에 근거하여 단순평균 봉사료비율 39%(카드발행액 중 봉사료구성비, 봉사료비율의 총합계÷업체수)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대와 봉사료를 안분하여 동 비율을 초과하는 봉사료부분을 주류등 음식요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을 보면 봉사료를 지급할 때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금액 및 수령자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자필서명과 친필서명확인서상의 서명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3년 11월~2003년 12월에는 72명의 직원에게 봉사료 345,010,000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17,250,000원을, 2004년 1월~ 6월에는 122명의 직원에게 봉사료 947,598,000원을 지급하면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5%의 사업소득세로 47,379,9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조사방법면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고급유흥음식점에서 고객이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사실대로 밝힐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축소하여 회신할 개연성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우편조회내용을 보면 1인당 기본주대 양주 12년산 기준으로 20만원(최하 소주 18만원, 최고 양주 17년산 2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18만원 이하 36건(1인당 50,000원 경우도 있음), 25만원 이상 16건(1인당 42만 5천원인 경우도 있음)으로 기재하여 회신하였고, 2개 업체 8건의 경우 봉사료금액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한 고객우편조회를 통한 추계조사방법은 합리적인 추계조사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장부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있으므로 봉사료지급대장의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실질내용대로 과세하거나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추계방법으로서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카드이용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우편설문조사하여 산출한 봉사료 단순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봉사료를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4월 3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서 희 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