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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43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179516 각서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 11. 23. 변론종결과 함께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내에 원고의 항소가 없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오빠인 C가 2003. 10. 16. 피고로부터 13,500,000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이자를 더하여 15,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C를 보증인으로 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C가 피고로부터 13,5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7,000,000원은 바로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8,000,000원은 2004. 4. 30.경부터 2004. 12. 7.경까지 4차례에 걸쳐 2,000,000원씩을 피고의 처 D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위 각서대금을 모두 변제받거나, 위 각서대금은 반사회적 거래행위로 무효임에도 원고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채무가 없음에도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진실에 반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장이 청구이의 소송의 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이의 사유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선 사유는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청구이의 사유로 들고 있는 변제 또는 반사회적 거래행위 주장 등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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