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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73 | 지방 | 2015-12-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73 (2015. 12.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시설은 고정식 부도크(Floating Dock)로서 설치된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성을 갖춘 선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ㅇㄹ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보기 보다는「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도크’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423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8.20. 선박건조용 플로팅 도크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도크)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시설을 해상에 떠있는 선박건조 작업장으로서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을 2014.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이의신청을 거쳐201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시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중 ‘선박’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

(가) 「지방세법」상 선박은 「상법」, 「선박법」「선박안전법」상 선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항해에 사용되는 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시설은 항해용으로 사용될 의도나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쟁점시설은 「선박법」「선박등기법」상 선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도 아니고, 또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도 없는 점,

(나) 쟁점시설은 고정식 플로팅 도크로서 항행용 시설이 없고 비상발전기 역시 진수 도중 비상시 육지와 전력선이 차단된 경우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해를 대비한 것이 아니며, 발전기의 전력산출량도 선박건조시 또는 진수시 필요 전력량에 턱없이 부족하여 비상시 침몰 상황을 대비한 제한적인 용도인 점,

(다) OOO의 검사는 선박이라서가 아니라 해상 구조물로서 선주가 요구하는 선박건조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받은 것이고, 선급부호인 ‘+KRS0S’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해상에서 이동이 불가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 평수구역(항만 내 좁은 구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라) 해저에 앵커로 연결 고정되어 선박계류 및 진수에 사용되는 바지선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지423, 2012.11.19.)와 기타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쟁점에 대해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다른 조선사의 경우 선박 진수를 위해 먼 바다로 이동(항해)하는 소위 런칭방식(launching)의 플로팅 도크를 선박으로 판단한 사례인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은 고정식 플로팅 도크로서 설치된 위치에 고정되어 진수시에도 전후좌우 이동 없이 일부 바닥면이반잠수하여 선박만 바다로 진수해나가는 방식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른 점,

(마) 청구법인이 오래 전 1994년 취득한 다른 플로팅 도크OOO는 설비가 노후화되고 크기가 작아 더 이상 선박 건조에 사용할 수가 없었고 구매자도 없어 불가피하게 외부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선박으로 등기했던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영구히 고정식으로 설치된 쟁점시설이 언제든 해체되어 선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선박이라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바) 쟁점시설을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위해 자체 구조물의 제작비용에 추가로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공사 및 정위치설치공사(앵커, 체인 등 고정)에 약 8개월간 총OOO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 사실을 보더라도, 이를 해체하여 선박으로 사용할 계획이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사)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등기대상인 「건축법」상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과 ‘토지 등에 정착(定着)한 도크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쟁점시설은 지붕, 기둥, 벽을 갖춘 구조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또한 앵커, 쇠사슬, 상부잔교에 의해 토지(안벽)와 해저지면에 연결되어 항구적으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토지 등에 정착된 도크시설’로서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감면신청과 더불어 취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신고했으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감면분의 20% 상당의 농어촌특별세를 기한내에 납부했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취득세의 10% 세율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당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한 동일 세목임에도 다른 세목인 것처럼 환급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 적용한 것은 「농어촌특별세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 “선박”이란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법」(2008.7.1. 법률 제86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부선”이란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법인이 2009.8.20. 「선박안전법」(2009.12.29. 법률 제9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OOO」에 의하면 쟁점시설이 평수구역 제9구에서 운행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9구 평수구역은OOO을 나타내는 것이고, 특히, 위 선급증서에 “상기 선박은 선급의 규칙에 따라 검사원에 의하여 등록검사를 받고 현상 양호하다고 보고되었으며, 선급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8.13. 유효기간이 ‘2019년8월 19일까지’로 된 선급증서를 다시 받은 사실 등을 제출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나)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쟁점시설은 바다에 떠 있는 상태로서 언제라도 항해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다) 쟁점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 “선박”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그 현황이 선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항해에 사용될 의도나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쟁점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 소유의OOO가 선박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시설은 언제든지 항해가 가능한 선박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이는바, 쟁점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제120조제121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2009.10.2.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서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시설은 「지방세법」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지방세법」제27조의2 제2항에 의한 가산세 면제사유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이의신청 결정서(제2015-9호), OOO의 선급증서 및 회신문, 처분청의 출장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선박 및 조선용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선업체이다.

(나) 쟁점시설은 횡단면이 유자형(∪)이며, 밑부분과 측면에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진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들 탱크에 물을 넣거나 빼내면 뜨거나 가라앉게 되어 있는 반잠수식 야외작업장으로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플로팅 도크라고도 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를 임차하여 2009.1.20.부터 2009.5.31.까지 쟁점시설의 기본 구조물을 자체 제작하여 후행의장 등의 공사완료 후 OOO 내로 이동시켜 2009.6.1. 정박시켰다.

(라) 청구법인과 OOO가 도급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해저지면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공사를 2008.12.1. 착공하여 2009.7.31. 준공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육상안벽과 쟁점시설 입구를 8개의 쇠사슬(개당 13톤/70m)로 연결하였고, 안벽과 쟁점시설 사이에 하부잔교(1개, 진수시 분리)와 상부잔교(2개, 진수시 고정)를 설치하였으며, 해상에 접한 3개면을 따라 22개(좌측 10개, 우측 10개, 뒤쪽 2개, 개당 25톤)의 앵커를 해저지면에 박고 22개의 쇠사슬(개당 52톤/275m)로 쟁점시설과 엑스자(Χ)로 연결하여 고정한 후, 좌‧우측에 크레인을 설치하는 쟁점시설에 대한 정위치 설치공사를 2009.8.19. 완료하였다.

(사) OOO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는 선박이며, ‘S’는 평수구역을 조건으로 하는 선박을 뜻한다.

(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2014.8.12. 쟁점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설치 현황을 보고하였다.

(자) OOO 2014.10.2.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한편, 청구법인이 2012.4.18. 쟁점시설과 유사한 시설인 OOO에 대해 선박등기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카) 청구법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해서OOO는 쟁점시설과 달리 한국선급의 검사를 받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OOO에 입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시설에 설치된 발전기가 비상시 항행에 필요한 전기 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으로,이의신청 결정서(제2015-9호)를 보면,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2)의견에 대해, 쟁점시설의 이동을 위한 자체동력이 없고, 발전기 1대(최대 전력 산출량 1,000kw)는 진수과정에서 비상시 육지와 전력선이 차단된 경우 침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전력생산시설이라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시설의 펌프시설의 사양서에 따르면, 배수펌프 등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소요량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토지에 정착되지 않아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 소유의OOO이 발급한 쟁점시설에 대한 선급증서상 쟁점시설이 평수구역 제9구에서 운행이 가능한 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시설에 설치된 발전기가 비상시 항행에 필요한 전기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쟁점시설이 해상에 떠 있는 구조물로서 언제라도 항해가 가능한 선박이라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이란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하고, 한편, 「선박법」제1조의2 제1항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제2조 제1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2010.2.17. 국토해양부령 제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르면 “선박”을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보되, 이동식 시추선과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 중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선박으로 보지 않고 있어, 「지방세법」상 선박은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항해에 사용되는 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① 쟁점시설은 고정식 플로팅 도크로서 설치된 위치에 고정되어 진수시에도 전후좌우 이동 없이 일부 바닥면이 반잠수하여 선박만 바다로 진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항행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고, 쟁점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의 전력산출량을 볼 때, 발전기 역시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해를 대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시설을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위해 자체 구조물의 제작비용에 추가로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공사에 약 8개월간 총 OOO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 사실을 보더라도, 이를 해체하여 선박으로 사용할 계획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쟁점시설이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되어 있어 「선박안전법」상 검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선주가 요구하는 선박건조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한국선급의 검사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이 OOO가 선급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쟁점시설은 「선박법」「선박등기법」상 선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도 없는 점, ⑤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취득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선박건조를 위해 핵심적인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시설도 육상 도크와 마찬가지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감면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을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선박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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