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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0685 | 종부 | 2012-03-16
[청구번호]

조심 2011구0685 (2012.03.16)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 구「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더라도 2000.1.28 제정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사업으로 의제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사업용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규정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A)과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요건(B)은 별개의 독립된 요건으로 시기상 선후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 6.1.) 이전에 두 요건(A, B)을 충족하였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구0361 / 조심2011서0722

[따른결정]

조심2012구0960 / 조심2019서105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17.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9.30. 처분청에 주택신축용 토지로 신고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토지(별지1 명세서 참조)를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2.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도시계획법」(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23조제25조에 따라, 2008.5.29.OOO시장으로부터 OOO 시가지조성사업(이하 “OOO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OOO조성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2010.6.1.)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조성사업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는 OOO대지 526,22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구「도시계획법」이라 하여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11.17.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조성사업은 그 실질내용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근거법령이 다른 것은 입법의 불비에 의한 것으로 사업의 실질이 동일한 이상 실질(현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보아 과세물건에서 제외하여, 2010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OOO조성사업 계획결정의 근거법률인 구 「도시계획법」은 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같은 날 법률 제6243로 개정된 신「도시계획법」으로 나뉘어 변경되었고, 신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과 합쳐, 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질내용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이 때의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도시계획법」에서와 동일한 의미이고, 신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사업 내용인 시가지조성사업과도 동일한 내용이며, 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 당시 구 「도시계획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개발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자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것이다.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입법자들은 「도시계획법」이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건설사업자로 OOO조성사업에 제공되는 토지 중OOO 175필지(쟁점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18 제1항에 따라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19의 적용을 배제하여 같은 이 건을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부터는 쟁점토지 중 일부의 토지는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최소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시점 이후부터의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청구법인에 적용하는 것이 현황과세의 원칙, 해당 규정의 취지 및 문언적 해석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OOO지(쟁점토지 중 일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제3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OOO조성사업은 1999.12.20.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 결정과 상세계획구역 결정이 있었고, 2008.2.25. 「도시계획법」 제1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OOO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 있었으며, 경산시장은 2008.5.29. OOO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2003.12.30. 법률 제18194호로 개정된 이후부터이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0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주주장은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대상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08.1.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건설협회에 등록하였고, OOO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2004.1.16.부터 2007.12.24.까지의 기간 동안에 분할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50, 2009.12.23. 참고).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받은 OOO시가지조성사업지구(쟁점토지 포함)를 「도시개발법」제11조의 토지(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중OOO필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4) 도시개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 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단서생략

부 칙 (2000. 1. 28 법률 제6242호)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의 건설·정비·개량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9.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함은 주거·상업·업무기능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23조 (시행자) ① 도시계획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④건설부장관은 국가사업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따로 시행할 자를 지정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조성사업은 2000.1.13. 상세계획이 결정(OOO)되고, 2008.2.25. 구 「도시계획법」제1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이 고시되었으며(OOO), 2008.5.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제23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표>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OOO)가 되었다.

<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OOO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2010.6.1.)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 구「도시계획법」이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11.17.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OOO조성사업은 그 실질내용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은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 「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 2002.2.4.)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22조에서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 시가지조성사업 및 …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도시개발법」제3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은 쟁점토지가 속한 OOO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제23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OOO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고, 「도시개발법」제3조 제1항 및 제4항 등 관련법령에서는 OOO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 중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 사업 중 시가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 「도시계획법」상의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구361, 2010.4.29. 참고).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0.9.30. 처분청에 신청한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186 외 175필지 토지는 2005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리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토지는 위 토지 중 155필지(별첨1 참조)로 나타난다.

(나) OOO의 발행한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9.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서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토지 취득 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으나,

당해 특례조항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12.31. 신설된 규정으로, 주택건설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승인에 3~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취득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에 그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구분됨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과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기상 선후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특례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과 토지 취득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2010.6.1.)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과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요건을 충족한 이상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2010년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심리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토지(별첨1 참조)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722, 2012.1.20., 합동회의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신축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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