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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4884 | 부가 | 2012-01-31
[사건번호]

조심2011중4884 (2012.01.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였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1.10.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O,O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및 2010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16.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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