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973 (1996.05.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이 5년미만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 OOOO(대지지분 82.59㎡, 건물 49.2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소유하다 90.12.23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751,84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1,150,360원 합계 6,90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85년 5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년 12월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3.2.11부터 87.9.5 까지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OO에 거주하다가 87.9.6부터 91.12.4까지 강남구 OO동 OOOOO 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가족앞으로 송달된 85년으로 소인된 우편물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우편물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 또는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즉시 명의변경 하지 못하고 86.5.20에 명의변경하였다고 하면서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취득계약서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보아 85년 이전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86.5.20부터 90.12.23까지 4년 7개월동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5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86.5.20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막연히 쟁점아파트의 실제취득일이 85년 5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취득일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청구인 자신과 남편 OOO, 아들 OOO가 수신인으로 되어 있고 발신일이 85년12월로 되어있는 편지봉투 사본 4매를 제출하였으나, 설사 위 편지봉투의 기재내용을 인정하여 청구인등이 쟁점아파트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곧 동 아파트의 취득일이 85년 5월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이 5년미만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