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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우회상장 또는 그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325 | 상증 | 2010-10-28
[사건번호]

조심2010서2325 (2010.10.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우회상장 또는 그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따른결정]

조심2011부0312 / 조심2011서0311 / 조심2011서0313 / 조심2011서0314 / 조심2011서0316 / 조심2011중03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최계순, 최태식, 최완식, 최응순, 김은순, 장호명, 이충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텐트 및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최계순,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666,050주(지분율 65.98%, 총 발행주식수 2,525,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2005.12.5. 주식회사 CBT컨설팅, 장종원, 김원준(이하 ‘CBT 등’이라 한다)에게 OOO 주식 1,161,050주(지분율 45.98%,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40억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의 기존사업 부분을 OOO에서 분할한 후 청구인 등이 115억원에 되사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12.8.부터 2006.1.20까지 3회에 걸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약 140억원, 1주당 가액 12,058원)과 시가(40억6,484만원, 1주당가액 3,501원)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2010.4.21. 청구인에게2006.1.20. 증여분 증여세 51,381,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40억원에는 OOOO OOO OOOO O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에서 거래되는 가액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비교하여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가사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고가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 등이 140억원에 양도한 OOOO OO OO OOO OOOO OOOO OOOOO 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 OOOO OO O OOOO OO OOOOO OOOOOOO OOO OOOO, OOO OO OO OOOOO OOOO OOOO OOOOOOO OOO의 기존사업부에 대한 양수가액 115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에도 OOOO OOOOOO OO OOO 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 OOOO OOO OO OOO, OOOOOO은 뚜렷한 실체가 없고 개념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쟁점주식의 양도 거래일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한 방법으로 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기존사업부의 인수가액을 임의로 차감하여 순액개념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서 OOO의 기존사업부에 대한 인수대가를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006.12.30. 법률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후 조번이 101조로 변경)【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및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5.12.5.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같은 날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05.12.5. 씨비티 등과 OOO의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OOO의 기본사업부와 중국현지법인 등을 추후 재매수하기로 하는 약정하고,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표1> : 쟁점주식 양도 내역

(단위 : 주, %, 천원)

양도인

양수인

주주명

관계

보유

주식수

양도

주식수

양도

단가

양도가액

주주명

양수

주식수

취득가액

최계순

본인

407,700

292,121

12,058

3,522,395

씨비티

746,690

8,999,971

최태식

404,750

290,065

12,058

3,497,604

최완식

317,500

221,262

12,058

2,667,977

장종원

248,800

3,000,030

최응순

167,800

116,938

12,058

1,410,038

최영숙

131,100

91,362

12,058

1,101,643

김은순

105,000

73,173

12,058

882,320

김원준

165,860

1,999,940

장호명

사위

100,000

69,689

12,058

840,310

이충열

상무

32,200

6,440

12,058

77,654

1,666,050

(65.98)

1,161,050

(45.98)

13,999,941

1,161,050

13,999,941

(나) 2005.12.5.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은 청구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기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161,050주를 씨비티 등이 양수하고, 씨비티컨설팅이 OOO의 경영권을 적법 절차를 통하여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계약의 목적).

2) 쟁점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은 1주당 12,058원 합계 금140억원으로 한다(제4조 양도대금).

3) 양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임시주주총회 이전까지 씨비티컨설팅이 지정하는 자를 회사의 경영에 참여시키고 회사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7조 경영권 이전의 의무).

4) 청구인 등은 본 계약 체결 즉시 회사 발행 신주(신주발행금액은 19억9천만원으로 한다)를 씨비티 등 또는 씨비티 등이 지정하는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규증자를 한다(제9조 양도인의 의무).

5) 씨비티 등은 본건 임시주주총회일전까지 회사와 스타엠과 포괄적주식교환 또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를 위한 모든 필요한 사항을 완료하기로 한다(제10조 양수인들의 보장).

6) 청구인 등은 양도주식이외에 청구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12,100원을 초과하기 전에 일부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티컨설팅에게 먼저 주식매도의 의사표시를 서면통보하여야 한다(제11조 씨비티컨설팅의 우선매수권).

7)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의 필요한 절차가 최종적으로 거부 또는 거절되거나 또는 법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본 계약은 실효되며,

청구인 등이 주권의 인도, 보증사항, 경영권의 이전의무, 보증사항, 협조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정한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장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양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2조 계약의 해제 등).

8) 청구인 등과 씨비티 등은 제12조(제11조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의 우선매수 등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 계약과 별도로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특약사항은 본계약의 일부이며, 양자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한다.(제14조 본 계약서의 효력)

(다) 2005.12.5.자 합의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은 청구인과 최계순(이하 통칭하여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씨비티컨설팅(이하 “을”이라 함) 및 을의 보증인 주식회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이하 “보증인”이라고 함)가 위 갑과 을사이에 2005.12.5.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었다(서두).

2) 쟁점양도계약 이후 합병 또는 포괄적주식교환 등 기타 M&A에 의하여 OOO에 새로운 사업부문(신사업부)이 추가되더라도 신사업부와 회사의 기존사업부문(기존사업부)는 독자적으로 경영하도록 하며 적절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분리하여 각자 경영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전문).

3)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에 신사업부와 기존사업부를 각자의 책임과 부담하에 독자적으로 경영, 관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기존사업부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협조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4) 을은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인 청도반포여유용품유한공사(청도)와 청도반포여유용품유한공사(교주) 및 (주)케이시크의 주식(투자주식)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기존사업부를 분리하여도 회사의 상장유지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기존사업부를 분리하여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양도시기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제2조 양도합의).

5) 투자주식 및 기존사업부의 분리·양도대금은 잠정적으로 합계 금 115억원으로 정하기로 한다(제3조 양도의 방식과 의무).

6) 갑과 을은 기존사업부와 을이 운영하게 될 신사업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및 운영하기로 하고 갑과 을이 각 지정하는 자 1인들이 상호 협의, 확인하도록 한다(제4조 기존사업부의 경영과 관련한 기본합의).

(라) OOO은 2005.12.5.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를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하여, 사업목적에 연예매너지먼트업 및 연예엔터테인먼트업을 추가하고, 주식회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와 1: 36.4625(주식회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 주식 : OOO 주식)의 비율로 주식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2006.1.24. 임시주주총회 승인 거쳐 2006.2.27. 주식회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음이 OOO의 금융감독원 보고서에 나타난다.

(마)청구인 등은 2005.12.29. 자본금 62억원을 청구인 등이 100% 출자하여 반포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반포산업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스타엠(상호변경 전 OOO)으로부터 2006.4.25. 중국 현지법인 청도반포여유용품유한공사 교주 및 청도반포여유용품 유한공사 청도의 주식을 49억1,000만원에 인수하였으며,

2007.11.26. 주식회사 티엔지(OOO의 기존사업부가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 주식 전부를 65억9,000만원에 취득하였음이 반포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스타엠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하여, 2005.10.6.부터 2005.12.8.까지 2개월간 OOO의 코스닥거래가액(종가)의 평균인 3,501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40억6,484만원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 139억9,994만원의 차액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표2>와 같이 과세하도록 각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고, 각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표2> :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내용

(단위 : 천원)

청구인

양도주식수

양도대가

시가

차액

③(①-②)

증여가액

증여세

고지액

양도소득세

감소액

합계

1,161,050

13,999,941

4,064,836

9,935,105

5,703,562

2,143,756

555,254

최계순

294,121

3,546,511

1,029,718

2,516,793

1,916,793

791,957

188,858

최태식

282,065

3,401,140

987,510

2,413,630

1,765,163

715,404

170,454

최완식

221,262

2,667,977

774,638

1,893,339

1,293,339

458,130

126,830

최응순

116,938

1,410,038

409,400

1,000,638

400,638

106,058

36,430

최영숙

91,362

1,101,643

319,858

781,785

207,695

51,326

20,770

김은순

73,413

885,214

257,019

628,195

111,771

19,557

11,177

장호명

69,689

840,310

243,981

596,329

8,163

1,324

735

이충열

12,200

147,108

42,712

104,396

-

-

-

① 1주당 양도가액 12,058원

② 시가 = 코스닥시장 평균거래가액으로 1주당 3,501원

④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거래상대방별로 3억원 공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과 제7항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100분의 30 이상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가산 규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40억원에는 OOO의 경영권 양도대가 및 코스닥상장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씨비티 등이 주식회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를 코스닥등록업체인 OOO의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코스닥등록업체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비등록 법인 등이 우회등록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코스닥등록업체의 주식을 고가로 거래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사유가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처분청이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140억원에 양도한 OOO의 물적 재산 전부에 해당하는 OOO의 기존사업부 등을 청구인 등이 설립한 반포산업 주식회사가 115억원에 되사오는 조건(정지조건)으로 OOO의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도가액이 140억원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이익은 OOO의 양도가액 140억원에서 OOO의 기존사업부에 대한 양수가액 115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12.5.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 등과 씨비티 등이고, 같은 날짜의 합의계약은 청구인과 최계순이 ‘갑’, 주식회사 씨비티컨설팅이 ‘을’로서 성립된 것으로 두 계약을 동일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쟁점주식의 양도 거래일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기존사업부의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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