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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498 | 지방 | 2008-10-30
[사건번호]

조심2008지0498 (2008.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전부터 전소유자와 체결한 이 건 부동산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이상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종교단체인청구인이2005.6.16OOOOO OO OOO OOOOOO번지 공장용지 1,675㎡와 그 지상 건축물 524.65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7조제1항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2007.8.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OOO외 1명)의현지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266,7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177,950원, 농어촌특별세 2,469,090원, 등록세 31,177,950원 지방교육세 5,786,650원, 합계 70,611,64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2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차인들의 퇴거거부 등으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07.12.10 OO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2008.2.19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주인 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호)외1인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들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명도를 지연함에 따라 임차인중 청구외 OOO(OOOOO OO OOOO OOOOOOOO OOOOOOOO)외 2인에게는2006.9.5 OO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7.1.9 임차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2006가단117283)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⑵또 다른 임차인 OOO외 4인에게는 2007.9.11과 2007.10.11 2차에 걸쳐 전세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2007.12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한 후 2008.5.1 건축허가(2008-건축주택과-신축허가-43)를 받아 교회(연면적 2,983.91㎡)를 신축중에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에서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광역시장의 의견

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시전소유주가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임차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전소유주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명도를 해주지 않아 교회건축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 중 청구외 OOO, OOO의경우는 2005.11.19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07.8.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당시 2005.1.31 임차기간이 만료된 청구외 OOO도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⑵ 청구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외 OOO외 2명의 경우도 임대차계약기간이 2005.11.30 만료되었음에도 9개월이 경과한 2006.9.5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 제127조(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 OOOOOOOO OOOO대표로서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주가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임차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나 일부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명도를 지연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취득 후 불가피하게 교회건축을 하지 못하였고, 2008.5.1 건축허가를 득하여 교회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청구인은 2005.6.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2006.5.15 이 건 부동산(사무실)임차인중 청구외 OOO에게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한 부동산 명도요청을 하면서 “2005.9월부터 현재까지 월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퇴거시 연체된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을 내고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 건 건물을 임차한 후 내부공사를 하여 건물가액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임차한 건물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7.1.9 판결선고(OO지방법원 2006가단117283 건물명도 등)와 함께 2007.9.20 건물명도를 받았으나, 이는 1년 이상 월임대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건물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⑷또한,전소유주와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이던 청구외 대동산업 OOO외 4명은잔여기간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왔으나 갱신한 잔여체결기간이 끝난 후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표1 참조〕하였을 뿐만 아니라2007.8.3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OOO외 1명)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청구외 대동산업 OOO외 4명이 공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표1 참조〕새로운 계약 체결내용

⑸ 비록, 2008.5.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전부터 전소유자와 체결한이 건 부동산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존의 임차인 청구외 대동산업 OOO외 4명과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이상,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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