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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담부증여시 채무가 실제로 인수 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936 | 상증 | 2008-06-20
[사건번호]

조심2008중0936 (2008.06.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의 인계인수를 거절하였으며, 증여자가 이자를 계속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증인에게 객관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11.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 OO OOOOO(건물전유부분 71.4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113,000천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증여자의 금융채무 80,0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와 조건이 유사한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 1동 309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163,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8.3.14. 청구인에게 2006.4.11. 증여분 증여세 22,56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8.5.27 신고한 재산으로서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미달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662,160원을 감액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 시점인 2006년 5월은 아파트시세가 급등하였던 시기로 4월과 5월은 시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5월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쟁점아파트는 도로변 11층에 위치하여 소음이 많고 수압이 낮아 물이 잘 나오지 않으며 복도 맨 끝에 위치하여 거래가 잘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정상 층인 3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증여당시 OOOO 대출금 80,000천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가 청구인 명의로 채무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OOOO OOOO에 수차례 변경요청하였으나 증여당시 30세 미만자로서 소득증빙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정책 때문에 채무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것으로 실질적인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아버지가 증여당시부터 2007년 7월까지 쟁점아파트의 사용대가로 대출이자를 변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수입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대출이자를 변제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 당시에도 아파트의 거래가액 상승분이 거래가액에 반영되었음이 3월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서 확인되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면적·위치·용도·방향이 동일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동일하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불합리하게 높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직계존비속 상호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채무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수증일 현재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는 학생이었으며, 동 이유로 대출금융기관에서 쟁점 채무의 인계·인수를 거절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父가 쟁점채무의 이자를 증여시점부터 2007년 7월까지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父가 쟁점아파트의 사용대가로 대출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3개월분 이자를 변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무를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인수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11. 쟁점아파트를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조건이 유사하고 동일한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채무 인수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 시점인 2006년 5월은 아파트시세가 급등하였던 시기로 시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5월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쟁점아파트는 도로변 11층에 위치하여 소음이 많고 수압이 낮아 물이 잘 나오지 않으며 복도 맨 끝에 위치하여 거래가 잘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정상 층인 3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와 증여일 전후 3월이내 매매계약된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거래가액 및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OOOO, OOO)

(다)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하고, 매매계약일이 2006.5.9.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의 OOOO 과거시세표에도 2006년 3월에는 160,000천원~172,500천원으로, 2006년 4월에는 160,000천원~172,500천원으로, 2006년 5월에는 163,500천원~175,000천원으로 시세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쟁점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시세가 급등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로 판단하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이 건 매매사례가액이 증여당시 OOOO 시세범주에도 포함되고 있으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면적, 위치, 용도등이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증여자 OOO가 2006.4.11. 쟁점아파트를 수증자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OOOO 대출금 80,000천원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증여계약 체결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OOOO OOOO에서 2007.11.20. 제출한 부채증명서에는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증여자 OOO의 부채 80,000천원이 증여자의 채무로 나타나고, OOOO OOOO OOOO이 쟁점아파트에 2003.3.4. 채무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2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2007.11.20 열람)상에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증여당시 미성년자였고, 쟁점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증여당시부터 2007년 7월까지 쟁점아파트의 사용대가로 대출이자를 변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수입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대출이자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나고 있다.

(마) OOOO OOOO OOOO OOO은 2007년 4월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OOO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채무 명의변경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7년 상반기부터 강화된 은행 대출규정에 의거 30세 미만 대출자에 한하여 대출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증명이 없어 채무 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않았던 적이 있음을 확인서(2008.3.10)에서 확인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에 쟁점채무가 증여자인 OOO의 채무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는 학생이었으며, 동 이유로 OOOO OOOO에서 쟁점채무의 인계·인수를 거절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사용대가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쟁점채무의 이자를 증여자인 아버지가 증여시점부터 2007년 7월까지 변제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증여당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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