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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730 | 양도 | 1996-12-27
[사건번호]

국심1996부3730 (1996.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공동취득자인 ○○이 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토지의 양도가액은 00원이라 하겠고,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 OOOOO 체비지 1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1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2.4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7,000,000원, 양도가액을 65,632,000원으로 하여 91.2.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4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이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96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이의신청,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후 5년이상 경과하여 전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였고, 매매당사자도 아닌 매수인의 배우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진술한 금액(45,000,000원)을 근거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가액은 공동취득자인 OOO이 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90,000,000원이라 하겠고,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71,558,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65,632,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91.2.4) 구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95.12.30 개정(대통령령 제14860호)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 및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령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5,632,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이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많은 71,558,000원임이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 상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고있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통상 시세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쟁점토지의 경우에만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또한,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그 배우자로부터 확인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도 없어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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