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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3482 | 소득 | 2015-09-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3482 (2015. 9.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은 쟁점사업장에 실지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은 ○○○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면서 급여를 입금한 뒤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허위계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이 운영하던 OOO에서 OOO(자동차부품 제조업)를 부친의 사망으로 2012.1.6. 가업상속받아 사업중인 자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OOO(청구인의 백부)을 OOO의 직원으로 하여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OOO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는 가공계상한 것이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5.5.18.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판결 외)한 점, 처분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인건비의 허위계상으로 소득세 부과 및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급여를 계상하여 경비처리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허위 계상한 쟁점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를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OOO이 2003년 및 2010년 성실납세표창장을 수여할 만큼 성실업체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할만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의 허위계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1년 12월경 OOO이 갑자기 사망하여 가업상속받은 청구인이 백부인 OOO 명의로 지급된 쟁점인건비의 내용을 모른다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가공급여 지급시기에 대한 경정결의와 전혀 관계없고,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지급된 금액이 정당한 급여인 것으로 위장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허위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실제근무하지 않는 종업원의 계좌를 사업주가 보유·관리하면서 가공급여를 지급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고 사업주가 회수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표창장은 2003.3.3. 및 2010.3.3. OOO이 OOO장에게 받은 것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5년 3월)를 보면, OOO은 OOO에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실지 근무사실 없는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OOO 명의의 계좌를 OOO이 보유하면서 가공급여 입금후에는 관리부장이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2015.4.1.)를 보면, 쟁점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처분청은 허위 계상한 쟁점인건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할만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인건비 허위계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OOO은 OOO에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OOO은 OOO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면서 급여 입금뒤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허위계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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