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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782 | 상증 | 1996-11-04
[사건번호]

국심1996중0782 (1996.11.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가 청구외 ○○ 등 73명이 ○○은행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입하여 ’90.3.28 대표자인 청구외 ○○ 명의로 단독등기한 명의신탁토지로서, 간편한 등기절차때문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또한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OOO 임야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95.4.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5.5.19 처분청에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등기내용과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5.4.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06,80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1.9.24 쟁점토지 일대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던 주민 73명이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OO은행으로부터 취득한 동작구 O동 OOOOO 임야 2,662평(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 청구외 OOO 등 73명은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공동매입자 각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기준으로 70필지로 분할한 다음 63필지에 대하여는 ’78.6.8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공동매입자 각인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사도등으로 이용되는 7필지 607평(2,007㎡)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자 ’90.3.2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4.12.23부터 공동매입자 각인의 당초 취득면적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위 지역이 재개발지구 및 그린밸트지역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복잡하여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95.3.9 쟁점외토지의 공동매입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동작구 O동 OOOOOO 임야 52㎡를 당초취득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 사도등으로 이용되던 임야 7필지에 대한 공유자로서의 권리도 양도하였으며, 위 토지를 취득한 청구인 역시 사도부분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이어서, 결국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던 토지이므로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이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나 등기경위를 알 수 없었던 세무사의 증여세 자진신고사실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등 73명이 OO은행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입하여 ’90.3.28 대표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단독등기한 명의신탁토지로서, 간편한 등기절차때문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또한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O 및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은행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외토지에서 73.7.13 분할된 토지로 ’90.3.2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71.6.29 매매)되었다가 ’95.4.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95.5.1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그 증여세 1,069,200원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쟁점토지의 모 지번인 쟁점외토지는 원래 OO은행 소유의 토지였는데 그 토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 등 73명이 ’71.9.24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외 OO은행의 대리인인 OO공사, 당초 매매계약(71.6.29 매매계약)시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부동산매매 갱개계약을 체결하고, ’73.7.13 위 공동매입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기준으로 70필지로 분할한 다음 공동매입자들이 점유사용한 63필지에 대하여는 78.6.8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공동매입자 각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사도등으로 이용되던 동작구 O동 OOOOOO 등 7필지 임야 2,007㎡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0.3.28에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후 ’94.12.23부터 쟁점외토지에서 분할된 63필지의 최종 소유자들에게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도 등으로 이용되던 동작구 O동 OOOOOO등 7필지 임야 2,007㎡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원래 쟁점외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공동매입자들 소유의 명의신탁토지였으며, 청구인이 95.3.9 쟁점외토지의 공동매입자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작구 O동 OOOOOO 임야 52㎡(’73.7.13 쟁점외토지에서 분할됨)를 취득하면서 위 사도 등에 대한 권리를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작구 O동 OOOOOO 임야 52㎡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사도 등으로 이용되던 7필지 임야 2,007㎡에 대한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여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사도부분에 대한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승계취득했다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이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사도 등으로 이용되던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청구인과 함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중 당초 취득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인정하면서 당초 취득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등기내용과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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