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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사업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광0704 | 부가 | 2001-07-07
[사건번호]

국심2001광0704 (2001.07.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신고ㆍ납부해 오다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부과처분을 하자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 하나 입증안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국심2001중26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4.6부터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OO리 OOOOOOO에서 OO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에너지 OO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0,0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0원)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0.12.8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599,990원과 2001.3.10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2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 OO주유소를 1997.3.20부터 1999.3.20(2년간)까지 전북 김제시 O동 OOOOOOOOO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동 기간동안 청구외 OOO이 사실상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4.6 사업개시 이후 1999.5.31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등을 청구인 명의로 계속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외 OOO을 실지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997.3.20~1999.3.20 기간중 OO주유소 영업을 청구외 OOO이 한 것으로 보아 1998.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OOO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이하 “같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3.20~1999.3.20(2년)간 OO주유소 영업을 청구외 OOO이 했다는 사실을 죽산면 주민이 모두 알고 있고, 위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일은 OOO이 책임지기로 하여 실제로 세금과 공과금, 자동차세등을 OOO이 직접 은행에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과 임대차계약당시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지 못한 것은 주요 매입처인 OO석유주식회사(이하 “OO석유”라 한다)에 갚지 못한 미납금 6천만원이 있어 명의변경을 못한 것이며, 당시 청구인, OOO, OOO 3자간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키로 하되 6천만원까지는 청구인이 책임을 지기로 약조한 바 있고,

그 후 1999.4.1 죽산면OO에서 7천만원을 대출받아 OO석유의 빚을 정리한 후 새로운 전세사업자(OOO)를 물색하여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거래조건 및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 모두 사실로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는 실지사업자인 OOO(처 OOO)에게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4.6 사업개시 후 1999.5.31 폐업시까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 제반신고·납부를 성실히 해왔으며, 김제시청의 주유소등록사항도 폐업시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1999.6.1자 임대계약을 원인으로 OOO에서 OOO으로, OOO에서 OOO,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으며, 김제소방서의 위험물 취급허가 대장에도 위와같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등기부등본 등재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1994.3.24 취득하여 현재까지 남편소유로 되어 있으며, 1994.4.26 채무자 OO석유, 근저당권자 OO정유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999.5.25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주요매입처인 OO석유의 OO 보통예탁금계좌에 청구외 OOO의 처 OOO이 1997.10.17 2,000,000원, 1997.12.17 4,000,000원등을 입금시킨 금융자료와 청구외 OOO 소유인 전북 김제시 O동 OOOOOOOO 전 1,336㎡, 같은 동 OOOOOOOOO 대지 641㎡, 같은동 OOOOOOOOO 지상의 농가주택 99.68㎡등이 OO석유에 담보로 제공된 등기부등본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OOO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석유와 거래하면서 담보부족으로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수도 있어 이를 근거로 OOO을 실지사업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청구외 OOO과 그의 처 OOO 명의로 OO주유소의 주요매입·매출거래처와 금융거래를 한 것이 일부 확인이 되고는 있으나 청구인이 폐업당시까지 OO주유소 사업장을 주요매입처인 OO석유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계속 되어 있었던 점, OOO의 부동산근저당설정시 청구인이 공동채무자로 등재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기타 처분청 조사내용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이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이 사업자금을 일부 제공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청구외 OOO이 실지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동안 제반 신고·납부를 이행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동안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해 오다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외 OOO이 실지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주장근거가 미약할 뿐만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뚜렷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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