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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852 | 지방 | 2016-09-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852 (2016. 9.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착공 당시와 그 현황이 달라지지 않아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접한 산업도로의 개설 지연이 이 건 건축공사의 직접적인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1176/조심2018지12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31. OOO 3,0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공장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가장 중대한 사유는 OOO 산업도로 미개설로 인한 것으로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의 지체로 인한 것이다.

공사계획평면도에서 보면 이 건 토지의 인접도로는 모두 OOO 지정구역의 산업도로로서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장진입이 불가능하고, 인접한 신규 도로에 맞추어 높이 및 방향이 조정 설계되어져 기존 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설계 및 착공을 하였고 현재에도 지표면의 높이를 8m 올리는 토목공사 및 철골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공장 신축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OOO의 3회에 걸친 사업연장이라는 외부적 사유에 의하여 준공이 늦어진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받은 도로점용허가증을 보면 허가조건에OOO 예정부지에 인접하고 있어 향후 도로확포장공사 시 본 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산업도로가 개설될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새롭게 개설되는 산업도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해소시키기 위한 청구법인의 시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 공장부지 설계를 조정하여 신규 산업도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8m를 성토한 것은 기존에 허가받은 도로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하는 데 있어 주관적인 판단 하에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 건 토지상의 공장 신축 현장사진을 보면 건물 철골만 세워진 상태로, 공장 신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도로점용의 문제로 인해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산업단지의 도로조성 준공예정일이 여러 차례 연장되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8.28. 반도체용 OOO 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12.10.22. 아래 <표>와 같이 도로점용 허가(제2012-98)를 받고, 2012.12.5. 이 건 토지상에 제조시설 685㎡ 및 부대시설 150㎡ 규모의 공장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3.1.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4.11.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건축허가 시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계획평면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두 동의 건축물이 건축예정으로 있고 이 건 토지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산업도로가, 북쪽으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는 에스자의 구도로 일부가 일직선의 신규도로로 변경되어 산업도로와 T자로 만나는 형태의 신규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구도로에서 신규도로로 변하는 지점 일부가 도로점용허가장소로 표시되어 있는바 평면도상으로는 구도로와 도로점용허가구역을 이용하여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5.9.15.과 2016.5.11.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토지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2015.9.15. 당시 사진에는 이 건 토지상에 착공 시 세워진 철골구조물이 나타나고 이 건 토지를 중심으로 오른 편에는 에스자의 구도로가, 앞쪽으로는 향후 산업도로가 개설될 공간이 푹 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5.11. 당시 사진에는 이 건 토지상의 철골구조물 현황은 바뀌지 않은 채 에스자의 구도로 일부가 폐쇄되어 신규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이 건 토지상의 앞쪽이 개설될 산업도로구간과 함께 성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6.9.20.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어 전기 및 판넬공사 등은 모두 이루어졌으나 준공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OOO 당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였으나 2014.6.27. 및 2016.1.8. 변경고시로 2016.12.31.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해당 산업단지는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바로 착공하였음에도 단지 산업단지도로의 개설 지연으로 건축이 지연된 것이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공사 착공만으로는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일련의 건축과정이 진행되어 준공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2015.9.15. 촬영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착공(2013.4.23.) 이후 유예기간(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착공 당시의 상태와 다른 것이 없어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인접도로가 향후 산업단지도로로 개설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한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 그 후 인접한 산업도로의 개설 지연으로 일부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고 건축을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이 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구도로와 도로점용허가구역을 이용하여 사실상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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