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고단3524 사기)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L에게 준 이른바 ‘딱지어음’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피해자를 끌어들여 L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점, 피해자 일행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L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L이 위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대출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L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대출해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이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과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L과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대출금 전부를 현금으로 빌려줄 것처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L이 위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이른바 ‘딱지어음’으로 결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