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965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 소관 : 전 북지방 조달청) 이 2019. 8. 27.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 소관 : 전 북지방 조달청) 이 2019. 8. 27. 전주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