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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선고 2011나249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

2011나24973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원고 (550417-1******)

대구 서구 평리동

피고피항소인

피고 (470507-2******

대구 북구 산격1동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0가단54136 판결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1.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4,799,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4,799,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11. 7. 접수 제392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52.9m²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11. 7. 접수 제3927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1.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11. 7. 접수 제392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가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52.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11. 7. 접수 제3927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중개행위 원고는 2006. 11. 7.경 ○○금융이라는 상호로 사채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조□□의 알선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계산하여 선이자 180만 원을 공제하고, 변제기는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하고, 위 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의 담보로, 원고의 위임을 받은 조미는 2006. 11. 7. 피고 앞으로, 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11. 7. 접수 제39278호,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②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52.9㎡에 관하여 2006. 11. 6.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 금 2,000만 원, 존속기간 2006. 11. 6.부터 2008. 11. 5.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11. 7. 접수 제39279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 조□□는 2006. 11. 7. 피고로부터 선이자 180만 원을 공제한 1,820만 원을 지급받아 중개수수료 200만 원, 등기 설정비용 77만 원을 공제하고, 같은 달 8. 원고에게 1,543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조□□에 대한 변제

원고는 2006. 12. 5. 조□□가 지정한 이모씨(조□□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조□□가 지정한 진모씨(이모씨의 자) 명의의 계좌로 2007. 2. 7. 15만 원, 2007. 5. 14. 25만 원, 2007. 5. 21. 20만 원, 2007. 7. 28. 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의 공탁

원고는 2012. 9. 26.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제706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4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조□□로부터 받은 금원이 1,543만 원에 불과하고, 2006. 12. 5.부터 2007. 7. 28.까지 조□□를 통하여 합계 1,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12. 9. 26. 피고를 위하여 640만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조□□는 200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확정

원고는, 피고가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공제한 180만 원 중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부분을 공제하고, 이자제한법상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보므로, 위 중개수수료 200만 원과, 등기 설정 비용 77만 원 중 적정 등기비용인 651,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8,900원까지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유효한 대여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은 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되었다가 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선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적용한 월 3%의 이율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며, 위 중개수수료 200만 원은 사채업자인 조□□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알선·중개한 대가로 조□□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선이자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위 등기비용 77만 원은 제1심 증인 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는 데에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이므로 역시 선이자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등기비용 77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원금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의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변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위 변제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위 변제가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채업자가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전 차용을 의뢰받을 때에 담보물이 확실하면 담보관계 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놓아 달라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놓은 담보물 가운데 적당한 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사채를 얻은 쪽이나 놓는 쪽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채,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채알선업자를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사채를 얻는 쪽과 놓는 쪽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채알선업을 하는 경우, 그 사채알선업자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주에 대하여는 차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반대로 차주에 대하여는 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하는 변제는 유효하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22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의 증언, 당심 법원의 2012. 6. 1.자 대구은행 영업지원부장 및 2012. 6. 11.자 월배농협상인역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조□□는 ○○ 금융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알선해 주는 담보대출업체를 경영하면서,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전차용을 의뢰받을 때에 담보관계 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놓아 달라고 하면 미리 확보해 놓은 담보물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채 대출을 알선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그 계약 체결 무렵 원고가 조□□에게 2,000만 원 정도의 사채를 얻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는 조□□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선이자 2,0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공제한 1,820만 원을 조□□에게 교부하였으며(조□□가 지정한 이모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조□□가 그 중 중개수수료 200만 원 및 등기 설정비용 7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43만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③ 조□□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때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조□□로부터 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바 없다), 그 후 이 사건 가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접촉한 일이 없고, 조□□가 쌍방의 위임을 받아 위 각 등기를 마쳤던 사실, 4 이후 원고는 2006. 12. 초순경 조□□에게 전화를 하여 변제의사를 밝히고,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조□□의 지시대로 2006. 12. 5. 이모씨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진모씨 명의의 계좌로 2007. 2. 7. 15만 원, 2007. 5. 14. 25만 원, 2007. 5. 21. 20만 원, 2007. 7. 28. 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던 사실, ⑤ 피고는 위 1,820만 원 이외에도 이모씨의 계좌로 2006. 11. 3,640만 원, 같은 달 16. 3,88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한편 이모씨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6. 12. 18. 120만 원, 2007. 1. 10. 240만 원, 2007. 2. 1. 120만 원이, 진모씨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7. 2. 7. 60만 원, 2007. 5. 15. 300만 원, 2007. 8. 3. 3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조□ 그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조□□에게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모씨 및 조□□의 계좌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에 대한 적법한 변제행위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7. 2. 6.의 대여 원리금은 원금 2,000만 원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06. 12. 5. 1,500만 원, 2007. 2. 7. 15만 원, 2007. 5. 14. 25만 원, 2007. 5. 21. 20만 원, 2007. 7. 28. 4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원고가 2006. 12. 5. 변제한 1,500만 원을 충당하면, 모두 원금에 충당되어 (선이자로 18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다)잔액은 원금 500만 원(2,000만원 - 1,500만 원)이 남는다(한편,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이행기는 채무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차주는 약정반환시기 전에 변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채권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1,500만 원을 약정변제기 전에 변제하였더라도, 선이자 180만 원 중 위 1,500만 원에 관하여 이를 지급한 날로부터 약정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원고가 2007. 2. 7. 변제한 15만 원을 충당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 금 4,931원(= 500만 원 X 연 36% × 1일/365일, 계산시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45,069원(15만원 - 4,931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잔액은 원금 4,854,931원(=500만원 - 145,069원)이 남는다.

5) 원고가 2007. 5. 14. 변제한 25만 원을 충당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459,688원{= 4,854,931원 × 연 36% × 96일(2007. 2. 8.부터 2007. 5. 14.까 지/365일에 충당되어, 잔액은 원금 4,854,931원 및 지연손해금 209,688원(459,688원 - 25만 원)이 남는다.

6) 원고가 2007. 5. 21. 변제한 20만 원을 충당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243,115원[위 209,688원 + 33,427원(4,854,931원 × 연 36% × 7일(2007. 5. 15.부터 2007. 5. 21.까지)/366일}]에 충당되어, 잔액은 원금 4,854,931원 및 지연손해금 43,115원(243,115 - 20만 원)이 남는다.

7) 원고가 2007. 7. 28. 변제한 40만 원을 충당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344,757원[위 43,115원 + 186,238원{= 4,854,931원 × 연 36% × 39일(2007. 5. 22.부터 2007. 6. 29.까지)/366일) + 115,404원{= 4,854,931원 X 연 30% x 29일(2007. 6. 30.부터 2007. 7. 28.까지)/366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55,243원(= 40만 원-344,757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잔액은 원금 4,799,688원(4,854,931원 - 55,243원) 이 남는다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 6.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인 연 36%를, 2007.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인 연 30%를 적용한다.

(2)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12. 9. 26. 64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는바, 위 공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거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호 판결 참조), 위 공탁일인 2012. 9. 2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합계는 12,235,916원[4,799,688원 + 7,436,228원{= 4,799,688원 X 연 30% × (5년 + 60일/365일)1)}]원이므로, 위 공탁은 채무 일부의 공탁으로서, 피고가 위 일부 공탁을 수락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공탁은 그 부분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4,799,688원 및 이에 대한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0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관계 청산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를 청산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4,799,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69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채무 4,799,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서범준

판사김수연

주석

1) 2007. 7. 29.부터 2012. 9.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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