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953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247.50㎡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0,1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247.50㎡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0,13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