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과태료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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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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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9-29
[법령질의서]제목
특송물품 과태료부과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특송물품 과태료 부과시 적발 건수 전체를 1차 적발로 볼 것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0-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특송물품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ㅇ '수개의 동일한 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동일한 적발 차수로 본다'(현행 과태료 훈령 제5조제4항)에 대하여 구간제 가중부과인 특송물품 과태료에는 적용이 불가능함.ㅇ (사유) 구간제 가중부과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함에 있어 부과대상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다수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되었다 하여 1차(1구간)으로 부과하는 경우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특혜를 주는 불합리성이 발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