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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나42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중 가.

항 맨 끝줄의 “C은”을 “C는”으로, 나.

항 첫째 줄의 “피고 A, B, C”를 “피고 A, B, C(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로, 나.

항 맨 끝줄의 “보도자료”를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장 피고 A 등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2012. 12. 7.에는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은 2013. 1. 17.에서야 내려졌다.

이와 같이 피고 A 등이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의결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탓에 원고의 신뢰가 떨어지고 상조회원들의 해약문의가 빗발쳤으며 원고와 인수교섭을 하던 상조회사들이 인수제의를 철회하여 원고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A 등은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권남용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장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로부터 예치금을 납입받고 이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상조업체의 부도폐업시에는 상조업체에게 예치금 중 일부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 A 등은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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