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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144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3.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C의 대표이사 D이 2018. 3.경 자살하였고, D의 친구이던 피고가 그 무렵 D의 유지를 받았다며 C의 직원들 앞에서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영업양수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는 C의 본점 소재지(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위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9. 10.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G가 2018. 9. 11.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8. 8.분 임금 2,500,000원, 2018. 9.분(2018. 9. 10.까지) 임금 833,333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합계 3,333,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로부터 고용승계 및 영업양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설치된 창호제작기계를 양수하여 2018. 3. 31. I 주식회사와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부터 창호를 제작하였다.

원고는 2018. 4. 1. ‘F’에 월용직으로 입사하였고, 피고가 2018. 7. 4. 구속되어 2018. 7. 30.자로 월용직계약이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8. 9. 중 4일(1, 2, 3, 6일)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8. 3.부터 2018. 7.까지 5개월 동안 임금을 월 200,000원씩 초과로 수령하였으므로 합계 1,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2018. 5. 31. 피고에게서 가불한 2,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가 지원한 소송비용 1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1. C에 입사하여 2018. 8. 31.까지 C의 근로자로서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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