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 옆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여관 1층 여관방에서 피해자에게 “집수리를 하는데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 이자를 주고 원금은 달라고 요구하는 때로부터 1달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위 장소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매월 3%로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3.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매월 3%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경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충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