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3:40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