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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6 2013고정4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18:16경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시 달서구 D병원 본관 2층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E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간호사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남편 F의 카드빚을 떠안아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는데, F은 친인척에게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성주에서 전원주택을 두 채나 붙여 지어 살고, 그 집은 채무 도피를 위해 전라도에 사는 남매 인 피해자 G 소유로 되어있으며, 상황이 이와 같은 데도 피해자 C는 F이 빚은 자신과 관계없는 남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피해자 C의 부도덕성에 철퇴를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불특정 간호사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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