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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북광장에서 부동산담보 대출 업무를 함께 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돈을 벌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식투자, 원유 수입 등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잠시 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 8,0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연체하며 개인 사채도 2,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 없이 불규칙적으로 얻고 있는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사업 능력이나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46,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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