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1 2014가단185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2. 8. 22. 피고로부터 광양시 C아파트 101동 14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2014. 6. 2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사실,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임대차보증금 중 1,4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