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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57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7-07-04
본문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6-45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국세청 4급 A

피소청인 : ○○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세청 ○○국 ○○과에서 근무하였던 국가공무원이었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12억 지불각서 체결)

소청인은 2011. 10.경 B로부터 C의 ○○ ○○구 ○○동 ○○번지 외 ○○필지 토지와 지상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해주면 C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던 업무인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그에 따른 조세포탈 적발 및 형사고발 등의 방법으로 D를 압박하여 D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하였다. 이 후 소청인은 2011. 11. 초순경 소청인이 직접 정리한 서류 및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을 경우 12억원을 B 등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B에게 건네주고, B와 E는 소청인의 지시를 받고 2011. 10.경 ○○ ○○구 ○○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를 만나 소청인이 구상한 방법대로 하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으니 12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C가 승낙하자 미리 준비해온 위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에 C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소청인은 B, E과 공모하여 국세청 공무원인 소청인의 직무에 관하여 12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비위사실로 징계의결 요구되었다.

비록 소청인은 B의 부탁으로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시 C가 B에게 1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B는 12억원 중 1/2을 E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누가 금원을 교부받던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1. 11.경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E에게 ‘집사처럼 일을 도와주라’는 지시와 함께 B를 소개하여 준 사실, ‘C를 도와주고 생활비라도 받아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소개하여 주었다는 소청인의 진술, E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E에게 6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12. 1. 30.경 국세청 ○○과에 F에 대한 탈세제보서가 접수되자 소청인이 이를 결재하여 2012. 2.경 ○○지방국세청에 하달하였고 이후 2012. 8.경 위 사건의 담당자인 ○○지방국세청 ○○과 G에게 소청인이 직접 전화하여 “D의 실주거지가 ○○ ○○구 ○○동 ○○이므로 관할권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G는 2012. 8. 20. 국세청에 D에 대한 세무조사 관할조정신청을 하였고, 2012. 8. 24. 소청인이 근무하던 국세청 ○○과에서 D에 대한 세무조사 관할조정신청을 승인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렴의무 위반

1) B로부터 200만원 수수한 점

소청인은 2011. 7.초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로부터 주식 증여세 및 가산세 5,800만원의 국세체납으로 금융계좌 등이 압류된 것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를 만나 상담하면 해당 과세내역 등을 검토하여 국세의 소멸시효 도과사실을 확인하는 등 법률상담을 해주고 그 무렵 B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고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자 2011. 7.하순경 ○○ ○○구 ○○빌딩 1층 ‘○○’이라는 음식점에서 B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H로부터 500만원 수수한 점

소청인은 2010. 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회계’ 사무실 직원 I로부터 ㈜○○산업을 운영하는 H를 소개받고 H에게 ㈜○○산업 등 지분매매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부과 이의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쟁점정리 및 향후 대응방안을 알려주는 등 2회에 걸쳐 법률 상담을 해 주었고, ㈜○○산업 관련 ‘조세부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011.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되자 2012. 6.경 사건 담당자인 세무공무원 J를 만나 H에 대한 과세처분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의견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H는 소청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2012. 10. 30. E가 사용하는 K(E의 母)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비록 소청인은 B와 H에게 법률지식을 조언하여 주고 세금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감사의 표시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서 사전에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의 세금체납 문제 관련,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자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H의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를 만나 과세처분 취소를 청탁하며 식사를 대접한 사실, B와 H는 체납세금 및 과세처분 등의 문제로 소청인을 만나게 된 직무관련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8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고 금품을 공여받기로 약속한 각서를 작성한 행위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서 향후 이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징계부가금 관련, 형사재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여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징계사유 가항에 관하여(12억원 지급약속 각서 체결 관련)

피소청인은 C와 B가 체결한 12억원 지급약속 각서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1 제1항에서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12억원 지급약속 각서의 체결일인 2011. 11. 10.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이 요구된 2015. 12. 15.에는 이미 시효가 도과되었다. 즉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2) 징계사유 나항에 관하여(청렴의무 위반 관련)

가) B로부터 200만원 수수한 점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① 직무와 관련하여 ②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인의 비위사실 관련 1심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듯이 검찰에서도 소청인이 B가 증여받은 주식의 체납세금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하여 주고 B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후 B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로 공소제기 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제109조 제1호)으로 공소제기 하였던 것은 물론, 소청인과 B 사이에 법률상담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었던 점, 소청인은 현금을 거절하기도 하였음에도 B가 일방적으로 놓고 나와서 받게 된 점을 종합하였을 때 소청인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안인 만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H로부터 500만원 수수한 점 관련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회계’ 사무실 직원 I로부터 ㈜○○산업을 운영하는 H를 소개 받고, 이 후 ㈜○○산업의 지분매매와 관련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2011. 4. 28.)가 되자 조세심판원 사건 담당자 J를 만나 과세처분 취소를 부탁하고 이후 2012. 10. 30. H로부터 E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소청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뿐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청렴의무위반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처분에 이르게 된 위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H의 과세처분 취소를 위해 J에 대한 청탁‧알선의 명목으로 H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징계의결요구서에서는 소청인이 조세심판원 J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이 사건 징계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2015. 9. 21. 경찰청으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 소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즉 소청인이 2012. 10. 30.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래 3년이 지난 2016. 3.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소청인이 조세심판원 J를 만났을 때, 소청인은 H를 위하여 ‘담당 심판관들에게 청구인용 의견을 피력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당시 소청인이 연구하고 있었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과세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을 뿐이다. 한편 H는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L(E의 동생)이 투자요구를 하여 떼어버린다는 심정으로 5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소청인이 H로부터 사건해결을 청탁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하였음을 사실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징계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원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검토

1) 징계사유 가항 12억원 지급약속 각서 체결 관련

가)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11. 1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부터 C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다툼과 관련하여 C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② 소청인은 C를 위하여 D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제보하고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 그에 따른 조세포탈 적발 및 형사고발 등의 방법으로 D를 압박하여 D가 스스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는 방법을 구상하였다.

③ 소청인은 2011. 11. 경, 당시 사귀던 사이인 E를 B에게 소개해주면서 E에게 “집사처럼 일을 도와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④ 소청인은 자신이 구상한 내용을 직접 정리한 서류와 함께 C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을 경우 C는 B에게 12억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B와 E에게 주었고 이들은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⑤ 소청인은 ④항 기재의 지불각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B가 C로부터 위 12억원을 교부받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하여 소비된 비용을 12억원에서 공제한 나머지의 1/2을 E에게 분배하여 준다는 내용의 ‘분배금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B와 E에게 주었다.

⑥ B와 E는 2011. 11. 10.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시 ○○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만나 소청인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였고, 위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에 C의 서명을 받았다.

⑦ 소청인은 2011. 10. 중순경에서부터 2011. 11. 사이에 C와 연락을 취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 주고 국세청에 제출할 D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B와 E는 C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활동비를 5000만원을 요구하여 2011. 11. 18. C로부터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⑧ 소청인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B, E와 공모하여 국세청 공무원인 소청인의 직무에 관하여 12억원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음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C와 소청인 사이의 금품을 주고받는다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⑨ 소청인은 형사법원에서도 이 사건 소청인이 C를 위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 등을 작성한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의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그러나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다) 판단

①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소청인은 자신의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 관련의 행위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나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문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뇌물수수의 ‘약속’이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뇌물을 주고받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품의 공여자였던 관련자 C는 자신이 금품을 공여할 경우 소청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과 C사이에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청인의 뇌물죄 여부가 무죄로 선고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청인은 당시 국세청 ○○국 ○○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관련자 C는 D와 ○○구 ○○동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다툼해결을 부탁하여 소청인이 직접 D에 대한 세무조사, 조세포탈 적발 및 형사 고발 등의 방법을 설계하는 등 직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C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즉 소청인은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자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C와 소청인 사이에 확정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동시에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보더라도 소청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고자 한 사실이 명백한 것은 물론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내세워 일을 처리하도록 지시할 만큼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금품을 수수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소청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소청인의 징계사유 가항에 대하여 청렴의무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고,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를 추가 적용하여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의율할 수는 없다.

② 징계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검토

소청인은 자신의 징계사유 가항이 청렴의무 위반이 아닌 만큼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 대해 주장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징계 시효) 및 동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면 5년의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반면 그렇지 않다면 3년의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의 제1항 각호를 살펴보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한하여 징계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있는데, 소청인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취득’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징계부가금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의 정도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의 징계시효는 3년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은 이미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마땅하고,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징계사유 나-1)항 B로부터 200만원 수수한 점

가)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11. 7. 초순경, 지인에게 소개받은 B로부터 주식증여세 및 가산세 5,800만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금융계좌 등이 압류된 것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② 소청인은 B를 만나 상담을 해 주면서 해당 과세내역을 검토하여 국세의 소멸시효 도과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법률상담을 해 주었고 이 무렵 B에 대한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다.

③ 소청인은 2011. 7. 하순경 B와 만나 ○○시 ○○구 ○○빌딩 1층 음식점 ‘○○’에서 만나 식사를 하였고, B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④ 소청인은 징계사유 나-1)항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B는 A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고 A의 조언으로 세금문제가 해결되어 고마운 마음에 A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 또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상담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관련 형사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⑤ 소청인은 징계사유 나-1)항의 비위사실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미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판결 참조)으로서 여기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된다. 나아가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다) 판단

소청인은 B에게 200만원을 수수한 점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형사법원에서는 소청인과 B가 B의 세금문제가 해결된다면 B가 소청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소청인의 조언으로 세금문제가 해결되자 고마운 마음에 소청인에게 주려고 200만원을 가지고 국세청을 방문하였으나 소청인이 화를 내며 돈을 거절한 점, 이후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소청인을 불러서 식사를 한 후 식당 바닥에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도망치듯 식당을 나왔고 소청인이 현금봉투를 들고 나와 B를 찾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소청인의 200만원 수수행위가 처음부터 법률상담을 이유로 대가를 약속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만큼 변호사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소청인은 당시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어 B의 주식 증여 및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라고 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관련성이라 함은 장래에 담당할 수 있는 직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의미하고 있는 만큼 소청인의 B에 대한 국세체납 및 압류 관련 법률상담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것이 명백하고, 소청인이 수수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후 수차례 B를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돈을 반납하지 않은 점을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의 200만원 수수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의하여 5년의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게 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나-1)항은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소청인의 나-1)항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는 위법함이 없다.

3) 징계사유 나-2)항 H로부터 500만원 수수한 점

가)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10. 2. 하순 경, 평소 알고지내던 ‘○○세무회계’ 사무실 직원 I로부터 ㈜○○산업을 운영하는 H를 소개받았다.

② 소청인은 ㈜○○산업 지분매매 등과 관련,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에 대해 ‘조사부과 이의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쟁점정리 및 대응방안을 알려주는 등 2회에 걸쳐 법률상담을 해 주었다.

③ 그러나 ㈜○○산업의 조세부과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④ H는 2011. 4. 28. ㈜○○산업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⑤ 소청인은 2012. 3. 14. H의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재심의가 이루어진 후 조세심판관회의 재재심의가 개최되기 전에 조세심판원 사무관인 J에게 전화하여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가 타당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였다.

⑥ 소청인은 2012. 6. 20. 조세심판관회의 재재심의에서 ㈜○○산업의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이 기각결정 된 후 J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산업의 조세심판청구사건은 이후 3차례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되어 회의를 거친 끝에 2012. 12. 최종결정이 이루어졌다).

⑦ 소청인은 2012. 10. 30. E에게 전화하여 E의 모친 K 명의의 계좌에 H로부터 500만원이 입금되었으니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여 500만원을 이체받음으로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⑧ 소청인은 징계사유 나-2)항의 비위는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뿐인 만큼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의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⑨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소청인에게 통지하여 준 바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수사개시통보로 인한 이 사건 징계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사실이 없는 만큼 소청인이 H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2012. 10. 30.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10. 30.에 징계시효는 완성되었고 2015. 12. 28.의 징계의결 요구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청구인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징계 혐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에서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의 불완전성·불충분성,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73조의 제2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중략)...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사유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한 징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되도록 한 것은, 적정한 징계를 위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오히려 징계를 방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이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징계혐의자는 수사가 종료된 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를 대비하여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수사가 종료되어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도 관련 법령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이익은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함을 통보받지 못하여 징계시효가 연장되었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징계혐의자의 불이익보다 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9 결정 참조).

다) 판단

① 직무관련성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에 관하여

소청인은 H의 조세심판원 조세부과취소청구 사건 관련하여 최초 법률상담을 해 준 것이 2010. 5.하순 경이고, 2012. 6. 조세심판관회의 재재심의에서 기각결정이 난 후 소청인이 조세심판원 담당사무관 J를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H가 조세부과취소청구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 2012. 10. 30.에 소청인의 여자 친구인 E의 모친 K 명의의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관련 재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111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징계사유 가항 관련하여 살펴본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형법상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비하여 국가공무원법 상 청렴의무에서 의미하는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이 H를 위하여 H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조세부과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법률 상담을 해주었고, 이후 이어진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일련의 포괄적 행위에 대한 대가로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조세심판원과 국세공무원은 양자간의 조직이 서로 다르고, 기관의 역할이 각각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유사직역에서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음은 물론, 조세심판원과 국세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전무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국세공무원이 장래에 조세심판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소청인의 행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500만원을 수수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이기에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시효의 완성은 2012. 10. 30.로부터 5년 후인 2017. 10. 30.에 이루어지므로 징계사유 나-2)항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점을 간과한 위법이 없다.

②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징계시효 도과 여부에 관하여

가사, 소청인이 H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비위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3년의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사유 나-2)항의 징계시효는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청인이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관련 사무관을 만나 조세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해당 사무관에게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시도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로 H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록 소청인이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의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소청인이 2012. 10. 30. 500만원을 수수하였고, 피소청인이 경찰청으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것은 2015. 9. 21., 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것은 2015. 12. 2.의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는 2015. 12. 28.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83조의2의 제2항에서는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징계시효 기간은 제83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 나-2)항이 3년의 징계시효를 적용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후인 2015. 10. 30. 이 아닌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인 2015. 12. 2.로부터 1개월 후에 해당하는 2016. 1. 2.에 징계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물론 소청인은 수사개시 통보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바 없는 만큼 징계시효가 연장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혐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혐의자는 수사가 종료된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수사개시 통보로 인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가 수사종료 후 징계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형량을 하였을 때 공익이 우선함을 바탕으로 수사개시 통지 없이 이후에 이루어진 징계절차는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징계사유 나-2)항이 3년의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

③ 소결

소청인이 H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비위사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청렴의무의 위반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시효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3년의 징계시효 적용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 2015. 9. 21.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피소청인이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소청인에게 특별한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5. 12. 2.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고서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5. 12. 28.에 이루어진 징계의결요구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은 물론 징계시효 도과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 나-2)항에 대한 징계는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 도과를 다투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소청인의 비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원처분 사유에는 위법함이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검토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의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징계사유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 보더라도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총 700만원)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소청인은 세금문제를 다루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자세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청렴의식이 부재한 채 자신이 업무상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하여 국세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 비록 소청인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업무상 뛰어난 공적을 이루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 기소되어 관련 재판에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원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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