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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6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0:4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사거리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고려냉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 변론종결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범위험성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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