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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4-13

[법령질의서]제목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사는 고로(용광로)용의 풍구(Tuyere nozzle), Tuyere cooler, Cooling plate, Lance nozzle 등과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조, 가공하여 25% 상당은 P제철소 등에 공급하고 75% 상당은 미국 등 구미지역과 일본, 대만 등 동남아지역 및 독일, 러시아 등 25개국에 수출하는 회사임

ㅇ 최근 2년간의 환급실적은 2007년 298백만원(간이정액), 2008년 470백만원(간이정액 385백만원, 개별환급 85백만원)이 되어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2009.1.1.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업체로 됨

ㅇ S사의 2008년 환급액이 4억원 초과된 사유는 환율 급등이 주 원인이며,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건(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의 개별환급실적이 전체 환급실적에 계산되어 초과되었으므로, 이는 순수 간이정액환급 실적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 요청내용

ㅇ 동사는 자율소요량 계산 및 소요량 작성에 필요한 장부기장 능력이 현저히 없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의 개별환급실적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과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환급실적을 5억 이하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하여 달라는 요청임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4-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4억원 이하인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해당됨(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한편,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인 환급실적은 순수한 간이정액환급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수출형태의 환급실적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귀사는 무환수탁가공무역 수출로 인한 환급실적을 포함하여 4억원이 초과되어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업체가 될 수 없으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환급실적 5억원 이하로의 확대 요청은 현행 규정상 수용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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