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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3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당을 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그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취한 이익이 21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검사는 당 심에서 이 법원 2017 고단 4083 사건의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을 “ 피고인은 2017. 7. 29. 08:00 ~09 :00 경 위 챗 등을 통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자와 음성 등으로 지시 받은 대로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골목 안에 주차된 차량 바퀴 밑에서 위 조직원이 놓아 둔 I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J) 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A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AJ) 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 로 수정함으로써 위와 같이 밑줄 친 체크카드 1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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