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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7.14 2015나121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1 내지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유한회사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30632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조정조서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635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금 합계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양도양수약정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주택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목록 1 내지 9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존재하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임대아파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 B은 2014. 4. 10.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토지

2. 부동산의 매매가격 2,500,000,000원

3. 대금 지급시기 ① 계약시 : 250,000,000원 ② 잔금 : 2,250,000,000원

4. 소유권 이전시 ① 위 토지는 현재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관리 신탁되어 있다.

② 대법원 2014다849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D,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간 상고심에 있다.

③ 위 사건 판결 확정 후 즉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절차를 이행한다

(잔금 지급시). 5. 잔금 지급시기 기한 매수자는 위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6. 매수자는 위 토지를 담보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매도인은 해주어야 한다.

특약사항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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