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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7 2019고정589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위 아파트에서는 승강기유지보수 업체를 재선정 하고자 ㈜C, ㈜D, ㈜E, ㈜F, ㈜G, ㈜H 등 6개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아, 2018. 12. 18.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찰평가서(승강기유지관리업자 선정 저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각 동대표의 서명, 날인으로 평점을 부여한 후, 종합점수를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전날인 2018. 12. 17. 21:27경 입찰평가와 관련하여 위 6개 업체 중 ㈜E에서 최저가 입찰하였음에도 그 다음으로 최저가 입찰을 한 ㈜C을 선정하기 위해 I동 대표인 J에게 카카오톡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자 선정 저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양식의 평점 2개 항목에 ㈜C은 각 5점 만점, ㈜C의 경쟁업체인 ㈜E은 최하점으로 각 체크한 후 하단 평가위원 성명란에 각 I동 대표 J, K동 대표 L, M동 대표 N를 기재한 3장의 평가표를 발송하고, J로 하여금 위 L, N에게 재배포하여 숙지하도록 말하고, 계속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무 O에게 카카오톡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자 선정 저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양식의 평점 2개 항목에 ㈜C은 각 5점 만점, ㈜C의 경쟁업체인 ㈜E은 최하점으로 각 체크한 후 하단 평가위원 성명란에 각 O, P동 대표 Q, R동 대표 S, T동 대표 U을 기재한 4장의 평가표를 발송하고 O에게 “내일 할 때 이거 외워서 그대로 해라.”고 말하였다.

이후 같은 달 18. 실시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 L, N, O, Q, S, U은 ㈜C에 만점을 주고, ㈜C의 경쟁업체인 ㈜E은 최하점 또는 중간 이하의 점수를 주어 결국 ㈜C이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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