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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6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9. 13:5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 2 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 석탄 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4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기록 편철),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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