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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3-23

[법령질의서]제목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본인은 LCD패널을 공급받아 국내 수출업체 보세공장등에 납품하고 있음

ㅇ 2005.10.5.과 11.7. 두차례에 걸쳐 LCD패널 800장을 D사 보세공장에 납품(반입)한 건에 대하여 직원의 업무과실로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2006년 3월 환급신청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청원내용: 상기 2005년도에 납품한 LCD패널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해 주도록 청원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3-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보세구역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등의 환급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세구역에 공급을 할 때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관세청장은 동 규칙에 의거 공급업체가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환급고시 제5-1-1조). 또한 국세심판원에서도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없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환급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국심 2005관120호, 2006.5.11.). 청원하신 내용과 같이 보세공장에 기 반입된 물품(제조공정에 이미 투입되어 사용된 물품등)은 반입신청한 물품과의 일치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보세공장에 반입한 즉시 세관장의 확인없이 기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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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