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북 진안의 땅을 팔아서 금방 갚을 것이고, 이자도 연이율 4.5%로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북 진안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개명 전 이름 C) 국민은행(계좌번호: D)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7. 1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재산목록
1. 송금내역
1. 차용증
1. E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이어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재산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손해를 끼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월 6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