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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7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9. 23:2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마트’ 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9세) 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빵과 우유를 위 D의 얼굴에 세게 던져 위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위 ‘C 마트’ 의 손님인 피해자 E( 여, 41세) 이 ‘ 위 D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증언하겠다’ 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넘어뜨렸고 넘어져 있는 위 E를 발로 1회 밟는 방법으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9. 23:20 경 위 ‘C 마트 ’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면서 위 마트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위 D에게 “ 씨 발년”, “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위 D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면서 위 E에게 “ 씨 발년, “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위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고소장,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제 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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