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C, 202호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서, 물이 절반을 담은 플라스틱 병 입구에 유리관 2개를 연결한 후, 그 중 한쪽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면 물을 통과하여 반대쪽 유리관으로 흘러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19: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잔량 약 0.12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 증 제 1호의 압수물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 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