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5. 1. 18. 처분내용 : B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5. 1. 1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4. 11. 14. 08: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취득 이후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택배 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 을 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79%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