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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5.06 2020가단20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20. 3.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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