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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7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로 인하여 먼지 및 소음 발생이 심하였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천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도로를 통행하는데 지장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도로를 이용하여 비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비료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가 위 도로를 자주 이용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 B와 모친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결과 위 토지에 위치한 도로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위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도로의 양쪽 바닥에 쇠파이프 9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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