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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1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큰 점,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일부 금액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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