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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오토바이 운행(견책→기각)
처분요지 : 2011.3.14. 05:30경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의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벌금20만원)을 받은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검찰의 구약식 처분 결과만을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중대하고 치명적인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마치 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이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미한 범죄라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의 논리는 공무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더 큰 범죄를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는 지극히 극단적인 법 적용이자 위험한 해석임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62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노동청 행정주사 A
피소청인 : ○○노동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12. 15.부터 현재까지 ○○노동청 ○○과에서 근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3. 14. 05:30경 ○○시 ○○동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2011. 5. 30.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록 공무원징계령 제4조에 해당하는 징계감경사유는 없으나,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수 주간의 치료를 받았고, 향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미한 과실인 점, 치료기간 중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자가 공무원으로서 일반의 객관적인 비위사실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비난가능성 등 주관적 사실적 요건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소청인이 이를 간과하고 검찰의 구약식 처분 결과만을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중대하고 치명적인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마치 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이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미한 범죄라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의 논리는 공무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더 큰 범죄를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는 지극히 극단적인 법 적용이자 위험한 해석인바,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며,
대법원 판례(1985. 4. 9. 선고 84누654판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되는바,
일반인이라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관할관청에 이를 등록하거나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하고,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결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비록 소청인이 오토바이를 불법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행기간도 단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조치기준’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