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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22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편법으로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지인을 통해 돈을 입금시킬테니 이를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예금계좌(번호 :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대출 목적으로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사건에서와 같이 신용이 낮고 담보를 제공할 재산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으며, 대출회사 상호는 물론 대출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에게 6,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전산작업 비용이 필요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 16:01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예금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8. 16:5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B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같은 구 신포동2가 117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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