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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1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링 컨 MK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0: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천진 암 쪽에서 관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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