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5』 피고인은 2019. 7. 11.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19. 7. 7.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1회에 걸쳐 합계 2,0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34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를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 03:0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에서, 커피 1컵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신한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커피 1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03:05경 위 ‘J’에서,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