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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5 2013고정1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로 등록하였으므로 신상정보 중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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